2월에는 생명평화아시와 사무국에서 기후 위기 피켓팅을 나갔습니다.👏 동성로 중앙에서 피켓팅을 이루어졌는데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토끼 띠인 인턴분들이 토끼 탈을 쓰고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다가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지나가셨는데요~ 작은 시선일지라도 하나둘씩 모인다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파이팅!
금호강은 최근 대구 지자체들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삼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행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대구시는 예산 5,400억원을 투입해 42km에 달하는 금호강 대구권역 구간에 야생화정원, 수상레저·스포츠시설,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로 인해 금호강에 서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12종을 포함한 포유류와 조류, 어류 141종이 서식처 훼손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가 관계가 끊어졌거냐 고향에 방문하기 어려운 쪽방 주민들과 함께 합동차례를 지냈습니다.
상담소는 쪽방 주민 50여 명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지내고, 도시락과 명절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저희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도 합동 제사에 참여하였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3년은 모든 분들에게 좀 더 행복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돼지똥통에 빠져죽다 북토크📚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겪는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차별 사건, 사고 뉴스를 더이상 접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싶은 제목의 책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가 작년 11월 말 출간되었다. 도서에는 대구 경북 이주노동자 인터뷰, 이주활동가와 법률가가 직접 그간의 사건을 정리한 내용이 실렸다.
북토크에서 두 저자는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 대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가 바라는 것은 그저 노동자로서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는 것이다. 심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 자체에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런 현실이 당연한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메아리친다.
긴 거리를 비행해 오는 겨울 철새에게 금호강 같은 하천은 휴식을 취하고 먹이잡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도심 속 장소다. 찾아오는 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모여 사는 대도시는 다른 생물을 내쫓는 공간이 되고야 말았지만, 더 이상 새가 찾지 않는 환경은 우리에게도 살기 팍팍하다는 뜻일 테다. 도심 속 공존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다.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금호강을 명품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동촌유원지에는 물놀이장, 모래사장 등을 만들고, 달성습지 쪽에는 보행교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인 선도사업에 2026년까지 810억 원의 사업비를 예정했다. 금호강을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거점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데, '생태'를 위한다면 과연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것일까.
나는 사회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끼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일에 나의 젊음을 낭비하고 싶다. 혹자는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지, 그깟 일이 중요하냐라고 말하겠지만 먹고사는 일보다 중요한 것,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민, 경험 등을 쏟아내고 그 속에서 건강한 담론이 쌓여 나이를 떠나, 지역을 떠나, 모두가 함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청년 사회참여의 건강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다음엔 노는 세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상당한 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설마 대통령이 되면 진짜 그러겠냐?’고 생각했는데, 지난 12월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ㅋㅋ’라는 말 밖에 안 떠올랐다. 권고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1주 120시간은 아니더라도 1주 84시간은 근무시킬 수 있다. 대통령보다 나름 현실적으로(?) 접근한 듯하다. 1주 84시간 근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다.